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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가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김수현 측이 김새론의 유족, '이모'라 불리는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수현 측은 당초 1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10억이다. 민사소송은 소송 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을 3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한다.
해당 재판부는 환경·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다.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김수현은 최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새론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떠난 뒤 7억 채무변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여러 사진과 문자 내역, 자필 편지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그러나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 선택해 왔다"며 눈물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채무 압박 등을 모두 부인하고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며 맞섰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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