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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31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함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2018년 6월 20일 밤 11시 20분에 촬영한 영상이다"라며 "2018년,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다.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일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 당신이 미성년자 때 김새론 씨 안 만났다며, 그런데 당신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밤 11시에 김새론 씨와 닭도리탕에 소주를 먹었다"라며 "이 영상 다음에는 새벽 1시에 김수현 씨가 김새론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직접 요리한 것으로 보이는 닭도리탕을 먹고 있다. 故 김새론은 "어떠신가요? 빨리 먹어요! 맛있어요?"라고 물어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영상 속 식탁 위에는 소주병과 소주잔 또한 놓여있었다.
가세연 측은 "저희는 김수현 씨가 사과를 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김수현은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코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5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이 공개한 메신저 내용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메신저 내용과 제가 올해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족 측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 측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를 결심했다"며 "유족과 자신을 이모로 자칭한 성명불상자 분, 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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