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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김수현 측은 앞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민사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 측은 이번 소송 대상에 가세연뿐만 아니라 故 김새론의 유족 그리고 김새론의 이모라고 주장하며 인터뷰를 진행한 성명불상자를 포함시켰다. 당초 1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10억 원으로 확인됐다. 김수현이 이번 소송을 진행하며 부담해야 할 인지대만 약 52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유족 측은 김수현이 소속사를 나온 김새론에게 7억 원의 채무 변제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적이 없으며 성인이 된 후 1년 간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고인이 나의 외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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