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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최강야구'의 저작권·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다.
2일 JTBC는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두고 대립해왔다. JTBC가 제작비 과다 청구를 이유로 제작사를 교체하겠다고 하자, 스튜디오 C1은 JTBC가 '최강야구'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려 든다며 반발했다.
JTBC는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을 배제한 시즌4 제작진 구성을 마친 상태다.
▲ 이하 JTBC 측 공식입장 전문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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