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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박효신(44)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벌써 다섯 번째 법적 분쟁이다.
26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7일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관계자들로부터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측은 박효신이 주식 소유 관계를 둘러싸고 '삼각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박효신이 글러브엔터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실제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측근인 B씨를 내세워 주식 소유를 위탁한 것처럼 허위로 주장, 고소인들이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박효신에게 있다고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박효신은 2022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로 선임했고, 2023년에는 고소인 측 인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입장이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로 총 2만3300주의 의결권과 배당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주식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효신과 글러브엔터 사이의 갈등은 2022년, 박효신이 계약금 및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한편, 박효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의 전속계약 이후 계약불이행 논란으로 10억 원대 소송을 겪었고, 이후 인터스테이지와 두 차례 법적 다툼을 벌였다. 2019년에는 한 사업가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법적 논란 속에서도 박효신은 오는 5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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