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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인 이 모 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인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지 (시세조종 관련)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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