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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 前 단장·김종국 前 감독,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시간2025-05-29 19:41:00 이정원 기자 2garde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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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마이데일리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원 기자]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다.

후원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던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과 배임증재 혐의의 커피 업체 대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어떠한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 배임 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한 커피업체 대표로부터 광고 계약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리고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자유계약 선수와 관련해 박동원 선수와 협상을 한 적이 있다. FA 계약을 체결할 경우 2억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으나 선수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커피 업체 대표 A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준 금원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볼 때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2024년 1월 30일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IA 타이거즈는 28일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를 정지 시켰고, 29일 김종국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마이데일리
2024년 1월 30일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IA 타이거즈는 28일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를 정지 시켰고, 29일 김종국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마이데일리
2024년 1월 30일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정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IA 타이거즈는 28일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를 정지 시켰고, 29일 김종국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마이데일리
2024년 1월 30일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정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IA 타이거즈는 28일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를 정지 시켰고, 29일 김종국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마이데일리

이어 "배임수재 미수는 최소한 청탁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장 전 단장은 거듭해서 수재를 요구하고 있고, 선수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 KBO 규약상 FA 협상이 안 되는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KBO 규약은 사단법인의 내부 규율인데 그걸 위반했다고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당시 재판부는 "배임증재, 배임수재 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정원 기자 2garde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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