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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68개 임대 점포 중 41개 임대 점포 임대주와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인 5월 31일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회생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대료 조정에서 진전을 보였다.
홈플러스는 41개 점포 임대주와 합의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공모 상품은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은 50%를 각각 인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중 10곳은 해지권 소멸을 막기 위해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도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상당수 임대주와 입장 차를 좁혀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안이 다소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조정 수준은 미국 파산법 챕터11 사례와 비교해도 평균적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챕터11에 따르면 평균 35~44%의 임대료가 감액되고, 계약 해지는 약 35% 수준이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2달 만에 모든 부분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경영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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