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민주당, 자영업자 단체와 정책협약 체결
총 수수료 제한 등 플랫폼 규제 및 감시 강화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약속했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지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을지로위원회와 협회는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 주문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하는 문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점주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 주문 한 건당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7.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수행하면 3000∼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다.
이와 관련해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까지 1주일에 한 번씩 공플협 및 배달 플랫폼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총수수료가 40%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수료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히 밝혀진 내용이고,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해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가격은 담합하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며 "규제가 생기면 기업이 스스로 혁신하면서 품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동력인 시장 경제의 논리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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