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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6일) 42억 손배소 항소심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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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마이데일리
배우 강지환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 등으로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오는 6일 내려진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거쳤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확보하고 재판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후 무고죄 강력처벌과 관련한 여론이 급부상하며 '강지환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는 등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그는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하차했고,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되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지환 전 소속사는 지난 2022년 9월 강지환 등 총 2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23년 11월 29일 선고를 통해 강지환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전 소속사가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지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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