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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나란히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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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어냈다.

한편,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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