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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도 '참담한 심정'이라 했던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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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 마이데일리
한소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소희의 소속사는 지난 9월 입장을 내고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바"라면서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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