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MC몽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검찰은 이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해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MC몽이 뽑은 11개의 치아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뽑은 3개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이었을 뿐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