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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진 기자]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 연금 중인 한지수(27)씨가 온두라스 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외교통상부는 17일 1심 재판에서 한지수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두라스 검찰이 20일 내에 1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는 있지만,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 씨는 올해 연말까지는 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씨는 스킨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온두라스에 머물던 지난 2008년 8월, 로하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뒤 온두라스의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온두라스의 정상회담에서 한 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부탁한 바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도 한 씨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외교부 직원과 국과부 법의학과장을 현지로 파견해 지원했다.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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