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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10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밝힌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A 여교사가 거액을 물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A 변호사는 18일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남학생이 A 여교사가 가정이 있는지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데 담임교사인 점을 감안하면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남편이 A 여교사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A 여교사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위자료 액수를 말하긴 어렵겠지만 위자료 상한선, 사건의 경위, 재산분할청구권, 남편의 과실 정도(원인 제공) 등을 법원이 판단해 액수를 측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A 여교사는 10대 학생의 부모로부터도 고소 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여교사가 친권자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부모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교사라는 직책은 학교에서 부모의 친권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A 여교사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그는 "학생의 위자료는 부모 측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B 변호사 역시 학생의 부모가 민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뜻에 동의했다. 그는 "형법 303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보호·감독을 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 형사상으로 여교사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민사상 죄는 충분히 성립된다. 여교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한편 A 변호사는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남학생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맺은 A 여교사는 물론이고 남학생도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된다.
변호사는 "남편은 여교사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피해자 입장"이라며 "여교사와 남학생은 남편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다"라고 말했다.
[사진 = 인터넷 모 커뮤니티 캡쳐]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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