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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3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 씨는 오전 11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김 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희진씨]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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