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결성한 그룹 JYJ의 첫 앨범 ‘더 비기닝’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SM은 지난 12일 법원에 JYJ의 첫 글로벌 데뷔 앨범 ‘더 비기닝’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과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SM은 지난 21일 음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부분은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취하 이유에 대해 SM은 “JYJ의 음반이 이미 발매돼 판매금지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JYJ 측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JYJ의 음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에 지난 10월 12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를 통해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 워너뮤직코리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10월 22일에 수령하였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SM은 JYJ와 씨제스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부분은 여전히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SM과 세 멤버간의 전속계약에 대한 본안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씨제스와의 계약안 여전히 이중계약이란 것.
세 사람은 지난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은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며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JYJ는 앨범발매와 함께 6개국에 걸친 월드와이드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대규모의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JYJ 준수-재중-유천]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