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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명품을 얻기 위한 막말 방송에,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발언과 속옷 노출 등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가 철퇴를 가했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및 유료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그리고 인터넷상의 특정 지역 비방(비하) 관련 게시물에 관한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코미디TV와 Y star의 ‘현영의 하이힐(1회, 3회)’ 프로그램에서, 승자에게 제공되는 명품을 얻기 위해 출연자들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경쟁하고 특정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또, m.net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3회, 9회)’ 프로그램에서, 유흥업소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장면, 속옷을 보여주는 장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 등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마찬가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영화채널 SCREEN '스무살 : 어느 소녀의 고백‘ 프로그램에서, 남녀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면서 음모 등을 수차례 노출하여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이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결을 받은 방송사는 해당 방송 시간에 자막 혹은 진행자 멘트를 통해 시청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해야 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선정적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나 수용 수준을 벗어난 선정 방송에 대해 강한 척결의 의지를 표했다.
[사진 = 위로부터 ‘현영의 하이힐’-‘철퍼덕 하우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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