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SBS 주말드라마'웃어요 엄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23일 방통심의위(위원장 이진강)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14개 방송사 19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SBS ‘웃어요 엄마’는 딸을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한 엄마의 모습 등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경고'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웃어요 엄마'는 딸(달래, 강민경 분)을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해 성추행 당한 딸의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오히려 딸에게 성추행한 사람의 술접대를 강요하는 복희(이미숙 분)의 모습, 유명 연예기획사를 사칭한 사기업자가 달래를 술에 취하게 하여 계약서에 지장을 찍게 하고, 옷을 벗기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내용, 갈등을 겪는 상대방의 얼굴에 새우젓이나 물을 끼얹는 장면 등을 방송해 논란이 일었다.
가사에 욕설이 포함된 가요를 방송한 WBS-FM(원음방송) ‘희망스케치’역시 '경고'조치 됐다. 힙합그룹 ‘리쌍‘의 '아름다운 추억' 중 '야, 이 XXX야! 니가 내 친구 대가리 빵꾸냈냐? 너 이제 X 됐어, 이 X새끼 따라와’, ‘어차피 X팔 저팔’ 등 욕설이 포함된 랩부분이 방송돼 문제가 됐다.
그 외에도 TVN '리얼스토리 묘‘ 프로그램에서, 연예인과 닮은 일반인을 소개하면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 블로그 사진, 녹취한 전화통화 내용 등을 방송,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tomato TV ‘야인시대’와 패션앤 '트리니티‘, CH. CGV '색즉시공2‘ 은'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서울신문STV '빅히트 성공스토리‘ 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QTV '비하인드(12회)‘ 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가 결정됐다.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다시보기 서비스)에 해당 내용을 제공, 심의규정을 재차 위반한 (주)아름방송네트워크 ‘ABN뉴스투데이’, 부동산TV ‘RTN스페셜 2010창업전략 제1,2부’, MTN ‘박지윤의 라이프 U’, 이데일리TV ‘금융상품 더 베스트 시즌 2’, m.net ‘러브 파이터’, 한국경제TV ‘대박타임 1부’, MTN ‘오후의 투자전략 2부’, ‘대한민국 성공기업’, ‘싱싱 가계부 경제’, 부동산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투자’, m.net ‘I'm your Lolligirl’ 등 방송과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 각각'시청자에 대한 사과'(4건),'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1건),'경고'(6건) 등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SBS '웃어요 엄마' . 사진 출처=SBS]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