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8,10살 3남매, 교통사고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 재산
땅 상속·매매 사실도 모른 채 어렵게 성장해
3남매 "허탈하고 분하다"
[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구입한 땅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 3남매의 상속 재산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사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8년 선산용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충북 청원군 소재의 토지에 대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 3남매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19일 노 의원측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각각 5살 8살 10살 난 3남매가 상속받은 땅을 최중경 후보자 부인과 대리인이 그들 모르게 거래를 했다는 것이 요지다. 3남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 몰래 처분된 것도 모른 채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부친 사망 당시 어린 3남매의 어머니는 부친과 법적 혼인 관계 없이 사실혼 관계여서 땅을 상속받지 못했고, 3남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뒤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처분된 것으로 노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비서진들이 3남매를 직접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3남매가 문제의 땅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청소년 시절이 다 되어서였다고 한다. 아버지의 묘가 이장된 것을 알게되고 이어 땅이 매매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남매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땅 거래 대리인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사망)이 나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3남매는 상속 받은 것이 없다보니 어려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안다. 3남매는 땅이 최중경 후보자 측에 매입된 사실을 알고 허탈해 하고 몹시 분개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이어 "매매 날짜와 소유권 이전 날짜가 약 20일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3남매에게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매매 과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당시 등기 이전과 매매 정황상 최 후보가 모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몰랐다는 최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사진 = YTN 청문회 장면 캡쳐]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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