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직장인의 주요한 노후 대책 중 하나인 퇴직연금을 잘못 굴리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고 중앙일보가 8일 보도했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개인퇴직계좌(IRA)를 옮길 때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결국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바꾸면 해약으로 간주돼 퇴직금의 6~35%에 달하는 퇴직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세이연'이란 연금 가입자가 한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의 같은 상품으로 갈아탈 때 해약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과세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이 이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판단 근거를 물어봤으나 ‘관련 법령을 다 찾아봤지만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은 세금을 안 물릴 근거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다.
결국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꾸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꾸거나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퇴직·이자 소득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한 생명보험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은 “고객에게 그동안 ‘연금저축처럼 언제든지 운용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해 왔던 게 한순간에 거짓말이 돼버렸다”며 “금리가 낮은 일부 금융사는 이미 재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을 계좌이전을 해주지 않는 핑계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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