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한국 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열고 신생구단 창단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신규구단의 창단심의 기준
새롭게 창단하는 구단은 모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동비율 150% 이상과 부채비율 200%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모기업은 자기자본 순이익율이 10% 이상이거나 또는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모기업의 신설구단 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오너의 구단주 취임을 충족해야 하며, 자금 조달 및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야구발전 기여 계획, 보호지역의 전용구장 확보와 신청 법인에 대한 보호지역 주민의 여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창단 기준으로 삼았다.
▲신규구단의 가입조건
신규구단은 상법상 불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만5,0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전용구장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구단은 이사회가 정하는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총 5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100억원의 현금을 KBO에 예치하고 5년 간 참가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해당구단에 반환하고 5년 내에 상실 또는 매각, 증여, 영업양도 등으로 경영권을 상실했을 경우 KBO에 귀속되며 응급조치 비용으로 활용한다. 또는 신설되는 구단은 창단 후 퓨처스 리그에 참가하는 기간에는 당해년도 기존 구단이 부담하는 회비의 20%만 납부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총회, 이사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예·결산과 임원 인사에 관한 안건을 표결권으로 제한된다. 신규구단은 퓨처스리그에 참가하는 기간에는 KBOP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를 지급 받을 수 없다.
▲신규구단의 보호지역 조건
신규구단의 보호지역은 기존 구단의 보호지역이 아닌 경우 창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금일 이사회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가입금 및 선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KBO가 우선 협상을 진행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는 한국야구위원회 유영구 총재와 SK 신영철 대표, 삼성 김인 대표, 두산 김진 대표, 롯데 장병수 대표, KIA 서영종 대표, LG 전진우 대표, 넥센 이장석 대표, 한화 김관수 대표와 이상일 사무총장 등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잠실경기장.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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