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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카라가 본격 법적 분쟁에 돌입해 동방신기처럼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라의 한승연, 강지영, 정니콜 등 3인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 계약 해지 통보 이후 27일만의 소송이다.
이로써 카라의 향후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사실상 카라의 해체 아니냐는 극단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법정 분쟁으로 들어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라 사태'의 이같은 진행은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동방신기 사태와 닮아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당시 유노윤호, 최강창민을 제외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0년 6월 그룹 JYJ를 결성해 다른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역시 최근 둘이서 동방신기란 이름으로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등 사실상 동방신기는 기존 다섯 멤버가 둘로 갈라진 상태다.
이에 카라 역시 DSP엔터테인먼트 잔류를 선언한 박규리와 구하라가 카라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한승연, 강지영, 니콜 등 3인이 DSP엔터테인먼트를 벗어나면 카라의 이름으로 활동이 어려워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활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법적 분쟁에 돌입한 만큼 동방신기의 경우처럼 카라 5인이 다시 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듯 하다. 다만 이미 '카라 사태' 이후 함께 일본으로 떠나 드라마 촬영에 임하는 등 카라가 이끄는 신한류 열풍이 최고조라 드라마 촬영 등의 제한된 일본 활동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방송된 '시사매거진2580'에 따르면 "카라 3인 측은 국내 활동도 투명하지 않아 멤버 한 명이 국내 음반 판매로 받는 돈이 한 달 평균 13만원에 불과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방송에서 홍 변호사는 "'점핑'이 나왔는데 음원, 음반 매출이 4억원 정도된다"며 "그런데 3억9천7백만원이 비용이다. 매출의 거의 다가 비용으로 나갔다"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카라]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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