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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아역배우 왕석현이 소속사 다즐 엔터테인먼트(이하 다즐)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5일 왕석현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확인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다즐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 참석한 왕석현의 아버지 왕모씨는 "아들과 다즐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다즐 측 변호인 역시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구는 하지 않겠다"며 "CF, 드라마 등 이미 체결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석현의 부친 왕 모씨는 지난해 다즐을 상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다즐과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다른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의견이 배제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 = 왕석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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