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성남 ㅅ중 o 교장 욕설 및 성희롱 파장...전공노 "사과 및 직위해제 요구"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의 잦은 폭언과 성희롱 등을 견디지 못해 임신 중이던 행정실 여직원이 근무중 응급실에 실려가 유산의 위기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의 ㅅ중학교 행정실 직원 ㅈ씨는 교장실에서 결재서류 확인 과정에서 교장에게 폭언을 듣고 이로 인해 심한 복통을 느껴 행정실 문 앞에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 분당의 한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 검진 결과 '절박유산'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임신 초기인 ㅈ씨는 지난 1월 17일에도 행정실에서 하혈이 발생, 병원에 실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박유산'이란 유산이 갓 시작되었을 때 자궁이 그다지 열리지 않은 초기로 빨리 치료하면 유산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복수의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 ㅇ씨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말을 일삼고 회식자리나 학교에서 '저× 죽여야 한다', '개 ×년이다', '저× 책상 빼라', '일반직은 다 도둑놈이야', '너 같은 건 교육청에 가서 잘라야 해'라고 하거나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특정 단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사고 당일에도 ㅈ씨가 업무추진비 5만2천 원을 결재 올리면서 기안에 '교감 외 1명, 교감, 행정실장'으로 하자 교장은 ㅈ씨를 불러 '교감 외 1명이니 교감은 지우고 올려야 맞다'고 지적했다. ㅈ씨는 '지금처럼 하는 게 맞다'고 했으나 결국 '반려'하면서 교장이 ㅈ씨에게 '저런 싸가지 없는 ×'이라는 욕설을 비롯한 폭언을 했고 충격을 받아 설움이 복받친 ㅈ씨가 울다 복통으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ㅈ씨가 쓰러지자 ㅇ교장은 "'저× 왜 저래? 내가 때렸냐?'라고 하면서 교장실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 A씨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ㅇ교장은 여교직원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성격이 얌전한 약자들을 상대로 폭언이 심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신이 지나쳐 교직원들을 힘들게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실 직원들을 상대로 '도둑×' '미친×' 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학교 교사 B씨와 C씨도 역시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교사들을 불신하는) 도가 지나쳐 쉽지 않다"고 말해 예산 결재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치 파동으로 급식용 김치 값이 오르자 당시 행정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100만 원을 변상하게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결국 당시 행정실장은 교장의 강압에 100만 원을 물어내고 학교를 옮겼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9월 ㅇ교장이 부임한 이래 약 1년6개월 간(지난달 20일 현재) 행정실장 2명, 교감 1명, 교직원 7명이 이 학교를 떠났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ㅇ교장은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장 폭언으로 인한 여직원 절박유산 주장에 대해)전화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현재 ㅈ씨는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해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 중이다. ㅈ씨의 대리인인 ㄱ씨는 "그 분(교장)이 뉘우치고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ㅇ교장은 교육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교육청에서 판단해 처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교육청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확인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직원에게 자행되는 욕설과 폭언 성희롱 등은 심각한 인권유린에 해당돼 즉각 구속돼야 한다"면서 "특히 임산부에게는 태아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교장의 공식 사과와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임정훈 (ckatptkd1)
문태경 기자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