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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법원이 JYJ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합법적이라 판결한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후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SM과 JYJ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났다”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SM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SM이 JYJ를 상대로 제기한 “SM이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동방신기에서 나와 JYJ로 활동하고 있는 세 사람의 연예활동을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일 뿐, SM과 JYJ간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양측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JYJ 김준수-김재중-박유천]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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