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가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한 것이란 감정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MBC는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의 정상조 교수가 남부지법에 제출한 감정의견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작성됐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신청인인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며, 법원 판결 전에 감정결과를 유포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원고의 소송전략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감정의견서는 사건 드라마와 대본의 등장인물이 가지는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채, 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측면만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장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감정의견서에 대해 MBC는 "정교수가 제출한 감정의견서는 감정을 의뢰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의 감정인에게 재감정해 줄 것과 동 감정결과를 원용할 수 없음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덕여왕' 극본을 쓴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공연된 적도 없고, 출판의 형태로 공개된 적도 없는데다가 기본적인 저작권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어떤 사람들도 한번도 본적 없는 대본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만약, 우리가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와 유사한 플롯이나 주제, 에피소드 등을 담은 창작물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MBC 측에 원작 확보를 의뢰했을 것이고, 또 너무 당연하게 MBC는 원작확보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이와 더불어 "작가협회 저작권 관계자도 정상조 교수가 자신이 판사처럼 '표절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정인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일 뿐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무궁화의 여왕 선덕' 제작사인 그레잇웍스는 지난해 1월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를 상대로 2억원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에 의뢰했다.
[사진 = MBC '선덕여왕']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