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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 발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5차 공판이 증인 불참으로 개정 10분만에 끝났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MC몽의 5차 공판은 증인 치과의사 정 모씨와 그의 위임인 김 모씨가 참석하지 않았다.
니트모자에 안경을 쓰고 행커칩이 있는 자켓을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MC몽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본인 신분확인 절차만을 끝내고 착석했다.
이날 MC몽으로부터 고의 발치한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방송을 통해 주장한 정 모씨와 그의 위임인 김 모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의 신분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됐으나 지난 8일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불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씨가 오전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며 불참 사유를 전했다.
이어 "김씨도 오후 12시경 팩스를 보냈다. 소환장을 받았는데 업무 특성상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해 증언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 씨가 MC몽의 발거는 정상적인 치료의 일환이었다고 두 사람과 대치되는 진술을 했기에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두 불참해 MC몽의 5차 공판은 다음 기일인 오는 3월 7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재개된다.
[사진 =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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