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을 불허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MI는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총점 66.545점을 받아 선정 기준인 70점 이상에 미달했다. 또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도 66.637점을 받아 허가 기준인 70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은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었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자금 조달의 현실성 부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KMI의 통신사업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 허가 심사를 신청, 평균 65.5점으로 사업권을 얻지 못했다.
앞서 KMI는 와이브로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기존 요금에 비해 20% 낮게 책정하고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방통위 측에 따르면 KMI는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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