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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경훈 기자]고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을 받은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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