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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김래원의 마세라티 차량을 들이박은 김모씨가 원만히 합의했다.
13일 오후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래원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김씨는 합의를 끝낸 상태다. 가해자 김씨가 혈중 알콜농도 0.128%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세워진 차량을 박은 것이고 인명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를 낸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워져있던 김래원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김래원,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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