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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가수 서태지(39,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권분할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이지아(33, 김지아)가 지난 2006년 이혼을 청구할 당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진위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주 한국일보는 23일 이지아가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지아가 당시 본명인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에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했다.
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이는 이지아 측이 주장한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효와 재산권 포기 진위 논란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이 2004년 2월21일까지라고 밝혔고, 이혼청구 사유는 '해소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로 기재했다.
[사진 = 서태지-이지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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