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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드라마 ‘한반도’의 윤선주 작가가 드라마 제작사 올리브나인 대표 임병동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7일 올리브나인이 “윤 작가가 집필의무를 부정하고 타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를 기획, 집필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따라서 이번 윤 작가의 고소로 양측은 서로를 맞고소하게 됐다.
당시 올리브나인은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인 KT캐피탈에 집필료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주고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후, 다른 외주제작사인 래몽래인과 ‘한반도’에 대한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윤 작가의 업무방해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작가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본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나인은 이미 작가의 집필채권 일체를 KT캐피탈에 양도하였으므로 작가가 집필중인 드라마 ‘한반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며 “올리브나인은 드라마 ‘한반도’와 관련해 업무상의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만한 정당한 업무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윤 작가는 “올리브나인은 집필채권을 KT캐피탈에 전부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나에 대한 집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며 고소하였으므로, 이는 나를 음해하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되며, 또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 행위는 허위사실에 기한 분명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에 올리브나인 대표 임병동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을 통해 고소하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올 하반기 SBS에서 방영될 예정인 '한반도'는 남과 북이 통일된 상황에서 강대국이 통일된 한반도에 있는 자원을 놓고 암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200억원의 제작비 투입과 톱스타들이 캐스팅 물망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지만,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되기 전 법정공방에 휩싸이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윤선주 작가. 사진=마이데일리DB]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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