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위원(40)이 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남성 성기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스스로 심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 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의 뒷 모습 사진 1장을 '전체 공개'로 올려 접속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했다. 박 위원은 블로그를 통해 "사진들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사회질서를 해한다거나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들은 한 네티즌의 미니홈피를 캡처한 것으로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란물 판정'을 받고 삭제 조치된 것들이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음란물 판정에 동의했고 박 위원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신 위원은 블로그를 통해 "위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표현물은 음란물이라고 정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물이라고 정하는 것과 다르다. 위 사진들에 대해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음란물이라고 정해버리면 성인을 포함,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합법적인 표현물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 = 박경신 방통심의위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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