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김장훈법'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장훈법은 개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해 노후를 보장하는 명예기부자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김장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거액 기부자 중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국가가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것. 기부자 본인 뿐 아니라 유족까지도 효력이 발생한다. 명예기부자는 30억원 이상의 거액 기부자로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을 등록·관리키로 한다. 60세 이상 명예 기부자 중 총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주고 병원 진료비와 본인 장례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김장훈법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장훈법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에 공헌한 기부자들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30억원 이상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양산할 수 있다" "일정 액수 기부 후 재산 양도 등 악용의 소지가 크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김장훈은 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노후연금보험 들었는데 보험사에 사기 맞긴 했으나"라는 글을 게재해 관심을 모았다.
[김장훈.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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