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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로 3년 간 법적 공방을 벌이던 MBC ‘PD수첩’ 제작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전 책임프로듀서(CP)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서의 정부 잘못을 비판한 것이며 ‘국민 먹거리’라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방송 보도 내용은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그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허위사실’로 판단한 5가지 쟁점 중 2가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 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한 부분, 미국 쇠고기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PD수첩이 보도한 “한국인의 94%는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판단을 유지했다.
['PD수첩'에서 보도한 광우병 편. 사진 = MBC 캡처]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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