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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33·본명 김계훈)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전 매니저 서씨에 대한 폭행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가 인정됐다.
크라운제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지방법원 형사1부(이원형 부장판사) 318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폭언, 감금 등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봤을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그에 따른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서씨가 자신의 대출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크라운제이를 보증을 서게 해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황을 참작, 최소판의 판결을 내리겠다"며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년여간 크라운제이는 대니얼 신 등 지인 3명을 동원해 서씨를 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 선고에서 감형된 크라운제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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