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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 대법원 제2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MC몽의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선고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 2심과 같이 MC몽의 발치 목적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단순 치료 목적으로 판결했다.
이로써 MC몽은 지난 2년여간의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유죄로 인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한다.
이 사건은 MC몽이 2007년 2월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군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병역브로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치과의사 정모씨가 이른바 '대가성 병역면제'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하는 MC몽 사건 일지.
▲ 2010년 6월30일=OBS 경인TV '뉴스755' "경찰, MC몽 병역의혹 수사 중" 보도.
▲ 8월24일=경찰은 MC몽이 2004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서울 강남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3개를 발치했다는 혐의 포착했다고 2차 조사 최종 발표.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됨.
▲ 9월13일=MC몽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심경고백. MC몽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겠습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나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생니를 뽑은 적은 단연코 없다. 의사와 나 사이에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부정적인 거래는 결코 없었다"고 결백 호소
▲ 9월17일=서울지방경찰청, MC몽 등 3명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 MC몽 측 법무팀은 앞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입건이 됐다고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
▲ 10월4일=검찰시민위원회, MC몽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MC몽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
▲ 10월11일=검찰, 'MC몽 네이버지식인으로 병역면제 문의' 발표. 검찰은 MC몽이 2005년 1월2일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의 치아상태를 설명하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을 작성,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 추가 발치를 결심해 이듬해 치과를 찾아 이를 뽑았다고 주장.
▲ 10월12일=MBC '뉴스데스크' "MC몽 발치 치과원장. 8000만원 받고 치아 뽑았다"고 보도.
▲ 11월11일=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 검찰은 MC몽이 1998년 8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2003년까지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04년 7월 치아 신경치료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마지막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한 게 군 면제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를 주장. MC몽 변호인 측은 병역 연기 사실만 인정, 치아 발치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권유에 의한 치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
▲ 11월29일=2차 공판.MC몽 발치와 관련, 35번 치아를 제외한 치아를 발거한 의사들의 증인 심문으로 재판 진행.
▲ 12월20일=3차 공판에서 47번 치아 발거한 치과의사 반모씨를 소개한 이모씨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모 종합병원 치과의사 이모 씨,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 2011년 2월8일=4차 공판. 핵심 사안인 '35번 발치'의 고의성 여부와 이 치아를 발치한 의사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
▲ 3월7일=5차 공판. MBC '뉴스데스크'에 편지를 제보, MC몽의 병역 면제를 돕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와 중간 위임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 그러나 정씨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의사를 MC몽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MC몽이 발치 요구나 군 면제 발언은 한 적 없다. '군 면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을 전면 번복.
▲ 3월28일=6차 공판.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 볼 때 MC몽이 자신의 입영 연기나, 시기, 사유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변호인 측은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
▲ 4월11일=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형량으로 MC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을 선고.
▲ 11월16일=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는 MC몽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2012년 5월24일=최종판결. 서울 서초 대법원 제2법정은 병역법 위반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MC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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