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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SM)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오후 진행된 선고 재판에서 "공정위가 SM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SM은 그간 음원 사용료와 관련해 음원 유통사들과 담합했다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음원유통 담합과 관련 SM을 비롯해 15개 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특히 SM은 공정위로부터 2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같은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SM 소속 소녀시대 샤이니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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