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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22일 자 엔터테인먼트면 「MBC노조 "김재철 사장·무용가 J씨와 아파트 공동 구입"」제목의 기사에서, MBC 노조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지난 2007년 김재철 사장과 J씨는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고 전세 관리도 함께 해왔다. 또 J씨가 김 사장의 특혜를 등에 업고 MBC로부터 수 억 원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아파트 구입시기가 일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J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09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J씨는 "충북 오송 아파트는 2009년에 김 사장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금으로 단독 구입한 것이지 MBC 자금을 빼돌려 김 사장과 공동구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김 사장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MBC로부터 받은 20억 원은 적법한 계약에 의한 공연 제작비 총액이지 개인이 받은 출연료가 아니며, 2009 ~ 2012년 3월 MBC로부터 받은 순수 출연료는 7천만 원 정도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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