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KIA 타이거즈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투수 손영민(25)에 강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1일 광주 서부 경찰서는 손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영민은 이날 오전 3시 5분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으로 주차된 모닝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조모(20·여)씨가 경상을 입었다.
조사를 받은 결과, 손영민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9%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KIA는 손영민에게 구단 자체적으로도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 KIA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단 분위기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적으로도 징계할 것이다"고 말했다. KIA는 최근 성적 부진과 더불어 소속 선수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구단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손영민의 징계 시기와 수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구단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단 선수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타 구단의 사례를 참고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알렸다.
[손영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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