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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김태희의 모델 기용에 대해 일본회사를 상대로 항의 및 협박한 남성에 대해 현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산케이스포츠 등 현지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 법원은 이날 로트제약의 김태희 CM기용에 대한 트집을 잡아 협박한 우익단체 회원 미요시(39, 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요시 측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델을 기용한) 회사에 대한 것이며 개인(회사관계자)을 대상으로 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독도는 어디것인가?’등으로 담당자를 협박하고 강요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미요시는 지난 3월2일 로트제약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김태희는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이라고 선전하는 반일 활동가다”라고 시비를 걸었다.
당시 미요시는 김태희의 CM기용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답변을 강요했다.
[김태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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