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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가수 서태지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 중이던 단독 주택 관련 소송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가 지연된 256일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업체가 서태지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 지연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는 만큼 보상금은 약 5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 A사는 서태지로부터 평창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고 작년 4월30일을 준공기한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2010년 7월 체결하며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태지 측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공사는 지연됐고, 지난해 10월31일까지 공사는 70%밖에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미 서태지는 공사대금 17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결국 공사가 지난해 11월1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서태지의 계약해지에 A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등 2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 또한 지난 8월 “기존에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약 9억원대의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A사의 본소 청구는 서태지 측이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것을 감안해 기각됐다.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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