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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경찰이 배우 박시후에게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측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일 오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유출행위를 지적한 동시에 A양의 신고행위에 대한 서부서의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푸르메 측은 "A양의 피해 신고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의심된다"며 "MBC는 경찰은 A양이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변호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이어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변호인은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박시후에 대해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시후와 함께 피소된 후배 연기자 K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박시후와 K씨, 고소인 A양의 대질조사 내용,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해 위와 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전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박시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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