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고도화해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cing Device)’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원격측정 방식은 자외선과 적외선을 쏘아 달리는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과속측정 단속처럼 이동식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이 방식은 기존의 강제 정차식 노상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측정해 단속할 수 있고,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지 않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며 강제정차에 따른 시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3년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를 측정해 단속하고,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단속지역과 단속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이를 통해 누적될 매년 100만건 이상의 원격측정 자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단속뿐만 아니라, 차종별․연식별 배출가스량 추이, 오염기여도 추적․분석 등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대기환경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활용된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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