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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불법 사설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이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만은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파악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10억여원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용만은 불법 도박을 위해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를 만든 윤 모(38) 씨와 수억 원씩을 걸고 도박에 참가한 이 모(34) 씨 등 유흥업소 종업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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