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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연예계 성상납을 영화화 한 최승호 감독이 법정드라마라는 형식을 빌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노리개'(제작 마운틴픽쳐스 배급 인벤트 디) 언론시사회에 최승호 감독과 배우 마동석, 이승연, 민지현, 이도아가 참석했다.
최승호 감독은 법정드라마 형식을 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여배우의 흥망성쇠를 다루다 보면 에로 영화, 노출에 포커스를 맞춘 영화가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법 상식에 대한 부분이었다. 괴리가 있는 법현실의 차이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법정 드라마라는 외피를 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리개'는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다룬 법정 드라마로, 한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극 앞에서 정의를 쫓는 기자와 신인 검사가 그의 부당한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자 거대 권력 집단과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오는 18일 개봉.
[최승호 감독.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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