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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심형래(55) 감독의 영구아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관련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판사)에서는 영구아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심형래 감독은 개그맨들과 함께 출석했으며, 동료 개그맨 150명이 그의 방송 재개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항소심 때 증인으로 신청한 이모씨가 출석해 증인 심문에 임했다. 이 씨는 당시 영구아트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로, 심형래 측이 근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심형래 측 변호인은 1차 항소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재기해야 변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집행유예 때문에 방송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자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다.
심형래 감독에 대한 3차 항소심 공판은 오는 6월 28일 재개된다
[2차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심형래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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