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日학교법인이 메이드복 입고 학생 응원한 교사 고소, 결과는
일본의 한 학교가 학생들 앞에서 메이드복을 입은 교사를 상대로 16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침뜸 전문학교 40대 여교사는 지난 2010년 2월, 안마 마사지 지압사 국가시험장에서 메이드복을 입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응원했다.
그러자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교토 부쓰겐 교육학원 측은 "학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며 이 교사를 상대로 160만 엔, 우리돈 약 1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교토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다소 지나치다하더라도, 품위를 실추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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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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