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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의 항소심 기일이 변경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11시 재개될 예정이었던 강성훈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연기됐다.
당초 이번 3차 공판에서는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김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김씨의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어 증인 소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강성훈 측은 이와 관련 "김씨와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연락처가 바뀐 것 같다. 증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판을 연기하게 됐다"며 "현재 변호사가 백방으로 증인을 찾고 있고, 또 다른 증인들을 물색하고 있다"설명했다.
이어 "강성훈이 구속된 상태라 무죄 입증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 손발이 묶여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다. 강성훈이 직접 움직이면서 증언해 줄 사람도 만나고, 못 받은 돈도 받아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공판에 대한 기일연기신청서와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변제 의지를 밝히며 "현재 구속된 상태라 무죄 입증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사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기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성훈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수 강성훈. 사진출처 =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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